아하

법률

교통사고

화끈한앵무새134
화끈한앵무새134

전동 퀵보드 무분별한 도로주행에 대한 법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전동 퀵보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전동 퀵보드가 대여대고 있는 시점에서 나이에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2)전동 퀵보드가 도로에 주행되고 있는데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차선을 마구 변경(중앙선도 해당)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곧 법안이 개정된다던데 그 전엔 어떻게 제재는 없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12월 10일 변경 시행된 법률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 취소 불가능

      안전모 착용 권고 규정으로 처벌 없음

      - 2021년 5월 13일 변경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 가능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적발시 범칙금 부과)

      현재도 운행시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선의 맨끝으로 운행해야 하며 중앙선 침범이나 인도 주행 적발시 범칙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를 동력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시 2종 소형면허 필요)를 보유해야 하며, 도로 통행은 물론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