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12월 10일 변경 시행된 법률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 취소 불가능
안전모 착용 권고 규정으로 처벌 없음
- 2021년 5월 13일 변경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 가능
음주측정요구 거부시 원동기면허등 취소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적발시 범칙금 부과)
현재도 운행시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선의 맨끝으로 운행해야 하며 중앙선 침범이나 인도 주행 적발시 범칙금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