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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로에 전동 퀵보드를 타고 도로에 위험하게
다니는 고등학생들을 자주 봅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에 나오면 자동차로 분류되는지긍금하고요 퀵보드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없이도 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랑한고릴라160
안녕하세요. 명랑한고릴라160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 할수 있는 면허증인데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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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 됩니다.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무면허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됩니다.
사고시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추울땐기모티
안녕하세요. 추울땐기모티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2021년 5월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먄 탑승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시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파위자드
전동 퀵보드는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원동기 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로 분류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