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달에 퇴사하는데 퇴직연금 수령법이 궁금합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퇴직연금이 우리은행에 가입되어있구요 예전에는 통장으로 회사에서 입금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받기 위해 미리준비할것도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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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IRP를 계좌를 개설하시고 통장사본을 회사에 전달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 받는 때에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되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단체 등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
하여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하기 이전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
연금계좌(IRP)를 은행 등에서 개설하여 회사 경리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입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에 입금받았더라도 증권사나 은행에 바로 출금을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는 없으며 추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