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에서 발치 후 신경손상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교정하며 오른쪽 어금니 매복 사랑니를 이교정하는 치과에서 뽑았는데
이거 뽑는다고 한 2시간은 걸렸을겁니다 하나 뽑는데,
그리고 현재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해당 부위의 잇몸부터 바깥쪽 피부까지 감각이 왼쪽과 비교해서
다릅니다. 컨디션 나쁘면 욱신거리고, 좋아도 만지면 더 감각이 날이 서 있어 만질시 아프네요
나을거니까 괜찮다고 말만 하고 , 1년쯤 지났을때 말 하니까 그냥 약 하나(스테로이드성 인것같음) 처방받으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나을거다 말만 하고 검색 좀 해보니까 영구적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에서 신경손상 진단받고 소송하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한 병원 4~5 번 정도 더 갈것같은데 녹음도 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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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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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발치 후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진료 기록부 확보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내용과 상태를 기록한 문서로,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신경 손상 진단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의료 과실 입증 자료 수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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