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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강렬한저어새82
강렬한저어새82

가족에게 캐피탈까지 끌어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값 겠다고 하면 어떻해 받아야될까요?

아는 지인이 가족(누나)에게 보증금 캐피탈 까지 끌어다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누나라는 사람은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말하고 빌린 돈을 주지 않는다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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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준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도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어쩔수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받아 강제집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돈을 빌려준 증거만 명백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