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깍듯한호랑나비179
깍듯한호랑나비179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입사한지 3일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입사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는데요, 반면 계약서, 보안서약서, 수습 평가 서약서 등은 작성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중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 이외 서약서 등은 법상 반드시 작성해야할 서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1차적으로 인사담당자 혹은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내용을 넣는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