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지장애자 무단횡단 사고의 처벌?
인지 장애자가 대낮 도로 무단횡단하다가 이를 미처 확인 하지 못한 차량이 역과하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과 보행자의 처벌 범위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낮 사고인 경우 단순히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서 자동차의 무과실을 인정 받기는 어렵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보인 경우 차량이 특별히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보행자의 처벌은 무단 횡단으로 인한 범칙금을 내는 것 뿐이며 보행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과실 상계하여 감액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인지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은 면할수 없으며 통상 과실은 30-40%가 인정되나 도로 상황 시간등에 따라 조정될수 있으며 .
이런경우 처벌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과실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상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