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먼저 갚아준다는 구상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른사람에 의해 제가 손해를 본것을 나라에서 먼저 배상한 후 가해자에게 나중에 갚으라는데 그럼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국가에서 대신 청구해서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구상권(질문자님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을 근거 하여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