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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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행중에 100:0으로도 종결이 될 수 있나요?

7월 28일에 쏘카를 이용하였고, 고속도로 진출로쪽에서 점선이여서 뒤에 차 안오는거 확인하고 차선변경을 하려던 도중에 뒤에 오시던 차 k7 하이브리드차량이 너무 가까이 붙으셨고, 제가 빌린 차량 조수석에 앉아계신분이 창문을 내리고 기다려달라고 수신호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갓길을 넘어서 먼저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분이 한참 안나오시다가 제가 사고처리하려고 사진찍고 상대차량에 갈때까지도안나오셨어요. 그러고 보험사직원도 저희만 왔구요. 상대 차주분 앞, 뒤 블랙박스 모두 뽑혀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순 제 생각이지만 아저씨가 사고난 후에 블랙박스를 뽑으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주행 중인 차량에는 100:0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도 100:0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 주행 중이라도 사고가 한 쪽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 한다면(후방 추돌, 신호 위반, 역주행 등)

    100% 과실이 나올 수 있는 사고이나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은 그 차선에 직진하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방향 지시등과

    수신호를 했어도 상대 차량이 양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양보를 해주기 싫어서 무리하게 갓길로 진행 중에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측에 과실이

    가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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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는 100:0은 거의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도 100:0이 가능한가요..?

    :통상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100:0으로 과실협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에 대해 분쟁이 될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수긍이 안된다면 보험사와 협의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과를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