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관련 형사소송중 배상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기관련하여 2023년 형사소송 진행중이나, 해당 사건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지식이 없어 배상신청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있던 도중, 2023년 10월경 피고인이 징역2년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배상신청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배상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배상신청은 판결 전까지만 알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관련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이 끝나기 전(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한바, 현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는 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1심이 판결난 경우 항소심 공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심으로 확정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