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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느시248
냉엄한느시248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으로 2년 계약, 월세인 숙소 마련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미지급급 500을 치려는데

2년 계약인데 이런경우 250은 임차보증금(유동자산)으로 잡고 250은 임차보증금(비유동자산) 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500 임차보증금(비유동자산)으로 잡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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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보지 않고 비유동 자산으로 잡으시면 되는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계계정에서 임차보증금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에 기타 자산으로 전액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유동성 분류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1년 이내 회수할수 있게되는 1년 이후에 전액 500을 유동성 분류하고,

      당해년도에는 500을 전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500만원을 임차보증금-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