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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은행서 atm으로 900만원을 2달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하루에 100만원씩 현찰로 출금하여 3년동안 보관했다가,
출금했던 계좌에 현찰로 보관해둔 900만원을 한번에 입금한다면 추후에 상속세나 증여세, 자금출처로 문제가 되나요?
복잡한일 만들지 말라는 답변은 달지 말아주세요. 질문대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입출금을 한 것이라면 세법상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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