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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산갈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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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실수로 적금해지금이 두번 입금됐을때 이걸 써버린경우 법적 처벌이 있는건가요?

만약에 은행에서 적금해지시 500만원이 두번 들어오면

급전이 필요해서 그걸 사용하는 케이스의 경우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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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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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단은 알면서 사용했는지 모르고 사용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비슷한 사례로 착오송금을 내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돈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과

      고지한 이후에도 사용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범죄여부가 갈립니다.

    • 또한 해당 자금은 은행의 실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돌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해지금이 두 번 들어왔고 이를 써버리게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횡령죄 등이 적용되어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돈이 아니라면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 은행에서 두 번 입금한 금액은 고의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발생한 일이지만, 해당 금액이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외에도 민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실수로 입금된 금액을 사용한 사람은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실수로 중복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인지하고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횡령죄에 해당 합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은행에서 반환 요청시 즉시 돌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알고도 사용한 후에

    반환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착오송금으로 상대방이 반환을 해주고 강제로 써버리면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 3가지중 하나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뉴스에도 많이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도 500만원을 두번들어오게되면 추후에 은행이 분명 착오송금으로서 반환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께서 거부를 하거나 써버리게 되면 위에 해당되는 3가지중 하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실수로 잘 못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은 은행의 자금이며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수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일부로 사용하고 갚지 않는 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은행의 실수로 적금해지금이 2번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된 500만원은 은행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직접 강탈한 게 아니니 절도죄는 아니지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형사 소송과 별도로, 추가로 받은 적금해지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복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썼을 경우엔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민법상 반환 의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