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이 두 번 들어왔는데 그 돈을 빚갚는 데 써버렸다고 합니다.
일단 쓰고 갚아준다는 마음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범죄가 되는 건가요? 자기 돈이 아닌 돈을 쓴 것은 절도인가요?
이런 경우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임의로 사용해버린 경우로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착오하여 환급금을 두 번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급한 마음에 갚으려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 것이라면 생명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