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마운칠면조41

고마운칠면조41

몰래 기숙사 방 들어와서 물건훼손,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학교 기숙사는 아파트 형식으로 공용거실, 방 4개 각 4명이 살고있는데요 사이 안좋은 과 친구들이랑 같이 쓰고있어요 평소에도 워낙 하는 행동이 위아래 없는 철 없는 여자애들이라 지나갈때도 욕하면서 지나가고 어린애들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새로 사놓은 폼클렌징에 물 넣어져있고 설마설마 했는데 방금 기숙사 와보니까 책상에 있던 에어팟이

다 꺼내져있어서 침대 밑에 들어가 부숴져 있네요

물증은 없고 심증이 딱 걔네라서 이런 짓을 할 애들이 걔네밖에 없는데 가져가서 따져도 자기 아니라 하고 사감은 그냥 방만 바꿔준다하고..

경찰에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실 수는 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증만으로도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원하는 결과(처벌)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