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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낙타159
고혹적인낙타159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나요?

오피스텔 4개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완료했습니다.

기존 주택(아파트) 매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세(20%)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인테넷을 찾아보니 9.13 대책이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 9.13대책 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구청+세무서)를 등록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을 등록하였다면 장기임대주택일 경우+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