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구청+세무서)를 등록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을 등록하였다면 장기임대주택일 경우+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