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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요한여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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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취미 앱개발로 소득 발생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 중인데 취미로 앱 개발하여 월 25만원씩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6개월간 계약하고 추후 추가계약할지 안할지는 여부를 잘 모르는 상황인데 기타소득으로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악기간이 6개월이라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해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