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악기간이 6개월이라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