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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천산갑160
근면한천산갑16021.04.09

직장인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발생한 앱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개발하였는데 수익이 얼마 잡히지 않다가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앱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익이 크게 잡히게되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운용에 있어 약간의 서버 운용비(한달에 20만원정도) 정도만 지출되기 때문에 딱히 공제 혜택들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혜택 필요없이 현재 직장 소득과 앱 광고 및 결제 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1달간 급격한 유입세로 광고(4000$)+결제(1500만원(수수료 제외x))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제쪽은 30% 수수료를 제외하여 실수익은 4000$ + 1000만원 입니다.

갑자기 수익이 크게 잡혀서 당황 스럽네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알려주시기위해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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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업종별로 다름) 미만인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그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