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외직구 상품 구매제한 되는게 심각하던데..
이번에 정책중에 해외직구 상품을 제재를 하는게 심각하던데 이 정책이 확정이 될까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고 민주주의사회에 반하는 정책같은데 시장경제를 생각하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될 가능성이 얼마정도라 생각하시나여?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개인이 직구하는 물품의 경우 현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더라도 아무런 규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KC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에 대해서 모두 규제하여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개인의 구매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이긴하나, 정부의 기능 및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국내 법령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이 대량으로 국내에 수입되거나 유통되어 시장 환경을 교란시키고, 국민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도는 당장 모든 물품을 규제하지는 않으나, 점차적으로 해당 제도를 보완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위해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규제 어느정도 있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편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자 기사를 보면 용산 정부청사에서 재검토를 지시하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보여집니다. 법적 제도를 정비한 후에 시행될것으로 보여지며 현재까지 시행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겠지만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보완 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위험물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제품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이는 충분한 설명 없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 계획이며, 해외 쇼핑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쇼핑업체에서 만약 kc 인증을 1번 받고 판매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시장 잠식이 더 빨라 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순 없으나 이렇게 어려운 법령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과 설명이 없었고 보다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금지품목을 지정하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직구 제한 정책은 철회되었습니다.
철회를 결정한 이유는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의 설명으로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련 제도는 철회(재검토)되기는 했지만, 정책 브리핑을 보니 해당 정책의 목표가 소비자 안전강화이므로 향후 범위를 조정해서라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기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1932?sid=1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물품의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점유율이 대폭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으로 국내 업체의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KC인증을 취득한 물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구매하면 되는 것이며,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부분만 고려한다면 개인의 해외직구의 선택권을 막는 것은 다소 과한 조치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철회되었으며 다시 시행하기에는 소비자의 반발이 매우 거센 관계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경험상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법제화를 통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국민의 건강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기에 정부가 강행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제한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었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해외 상품 선택 기회 제한, 해외 시장 접근 제약 및 해외 판매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 및 행정 절차 부담 증가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성이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만 차단하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