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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9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12월에 전체이용가게임의 이벤트 글 댓글에 일러스트레이터를 비하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이 댓글 때문에 얼마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주 중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초범)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블로그나, sns에서 성적대상화를 한 그림, 미성년자 캐릭터를 상품화한 그림을 올렸던 전적과, 실제 19금의 그림을 그렸고 투고를 했던 작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작가는 한번 크게 터졌었던 작가였고 아무런 사과와 피드백 없이 잠적을 탔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12월 중 게임 사이트를 보다 신캐릭터의 일러스트가 나왓다는 배너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 여전히 이작가의 작업물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나 댓글에 작가를 비하하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첫번째도 아니고, 두번째인데다가 그 전 사건에서 아무런 피드백 없이 묻어갔었기 때문이죠.

그런 댓글을 적고 게임에도 정이 갑자기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눈길을 주지 않게 되고 그냥저냥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오다..얼마전 고소 연락을 받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횡설수설 글을 씁니다..

일단 조사는 다음주 중으로 받으러 갈 계획입니다

질문정리

1. 무작정 작가를 욕한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전적과 피드백 없이 사라진 것에 기반하여 욕을 작성한 것이엇는데 이 상태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혹은 성립된다면, 취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혐의처분)

2.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 작가의 전적(미성년자 대상화 그림, 성적대상화 그림, 19금 그림)을 뽑아 제 의견을 말해볼까 하는데 추후 지장이 가는 게 있을까요..? 증거는 다 캡쳐해두고 보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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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환 변호사blue-check
    김태환 변호사20.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