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인가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네이트판에,ㅇㅇ라는사람이 남자친구와 싸운거같아서
제가 댓글에 만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글쓴사람이 고소한다더군요
그래서 댓글지우고, 사과했는데도 응, 너고소 이러더군요
밑에 만화이미지는 움직이는짤<GIF>입니다
글쓴이가 이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한다더군요
사람이 아닌 것도 만화인데
이것도 고소가되나요?
이미지 첨부합니다
법률
익명성이 보장되는, 네이트판에,ㅇㅇ라는사람이 남자친구와 싸운거같아서
제가 댓글에 만화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런데 글쓴사람이 고소한다더군요
그래서 댓글지우고, 사과했는데도 응, 너고소 이러더군요
밑에 만화이미지는 움직이는짤<GIF>입니다
글쓴이가 이걸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한다더군요
사람이 아닌 것도 만화인데
이것도 고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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