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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즐거운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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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눈엔 쇠가시박혓던적잇어서.시력손상

그라인더사상공하면서 눈에 쇠가시가 박현적잇어서.시력이 잘안보이고합니다, 그리고 한짝 귀가 잘안들립니다, 이런것에대하여 산재신청할수잇나요? 3개월쯤 퇴사중입니다. 2년반 정도 근무하고 신인구하셧다며 나오지말라고 하길래 짤린거죠 ㅎ ㅎ 퇴직금도 아직못받앗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병원 진료 기록,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환경 사진, 영상, 동료들의 확인서 등)를 충분히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다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