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관련 노조측 싸인이 없을 경우..
시와 사측에서 명절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으로 협의가 좋게 끝난 상황이며, 수당을 내년부터 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 전부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단 시에서도 허락이 된 상황입니다. 사측 임원들 싸인도 전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
싸인을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수당관련해선 동결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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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수당이나 기타 각종수당등에 대해서,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인상이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불리한 조건이라면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협약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임금협약이 유효하려면 노사가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노조측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임금협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결정하거나 노조와 계속 교섭하거나 양자택일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