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은 크게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정책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로 나뉩니다.
최근 다시 이슈가 되는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한 관세부과정책은 품목별 관세로서 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부과대상과 관세율 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과 같이 이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품목 추가 등이 있을 수 있어 관세부과 최종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삭제 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