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일부 못받고있는데 압류신청까지 진행했고 계좌는 돈이 없고 이제 부동산 경매밖에 안남은거같은데 거기 사는 새입자분들한테 말하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경매를 실행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사람에게 채권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은 적법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