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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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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는 꼭 가족이 해야하나요? 지인이나 회사동료가 대신해도 되나요?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

가족관계 아닌 주변 지인이나 동료가 대신 실종신고 해도 경찰이 받아주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가족관계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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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1)이해관계인, (2)검사 입니다(민법 제27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에 단순한 친구나 지인, 직장동료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