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맥스 중고거래 환불 요청 소액심판청구소송
제가 구매자이고 23만원에 거래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2월 23일에 전화번호를 받아 메시지로 거래했습니다 전자기기 특성상 이른 노후화가 걱정되어 판매자분께 페어링과 충전에 이상이 없냐고 여쭤봤고 이상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일자를 여쭤봤을 때 22년 8월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받아보니 기기 제조년월이 21년 1월이었고요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머리 착용 감지 부분에 이상이 있었고 페어링도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점 관련해서 연락을 드리려다
그래도 좋은 가격에 샀으니 참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기기 상태가 더 안좋아지더니 3월 10일에 페어링 고장이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사용할 때는 그런적이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학생이라서 번거롭긴 하지만 판매자가 너무 괘씸해서 무슨 조치라도 취하고 싶은데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 일자와 제조 일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기 어렵고 그리고 고지한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서 이용이 어려운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명확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