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계약을 미루는 예비 세입자, 어찌해야 될까요?
투룸 아파트에 들어오려는 예비 세입자께서 계약금 일부(200만원)만 입금하고선 본계약서 작성을 몇주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연계해주는 부동산 사무실 사람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예비 세입자를 옹호합니다.
이거 계약파기로 봐야되나요? 이사람들 왜이러는걸까요?
이게 해결되야 현 세입자분 보증금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전화상으로 한 약조도 계약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에 대하여 부동산과 예비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미 이행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약 받은 뒤에, 계약의 파기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세입자를 알선의뢰하셔야겠지요.
조속한 사태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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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