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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 계약금 지급후 결정 지연관련

주택1층 방 보러와서

구두로 계약후 소액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당장 들어온다고 했는데

하루하루 계속 입주 날짜를 미루고

확정 안짓고 있습니다.

온다 안온다 확정해줘야지 저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텐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1층 방 보러와서

    구두로 계약후 소액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당장 들어온다고 했는데

    하루하루 계속 입주 날짜를 미루고

    확정 안짓고 있습니다.

    온다 안온다 확정해줘야지 저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텐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문자로 주고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약속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그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확답이 없으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나 문자 기록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 확정 없이 계약금을 들고 질질 미루는 임차인을 계속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한을 정해 통보하고, 응답이 없으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된 소액의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제 절차를 밟거나, 최종 기한을 설정해 계약 이행을 독촉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은 민법상 구두 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입금된 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입주 날짜와 보증금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입주 날짜를 확정 짓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먼저 상대방에게 문자나 카톡을 통해 명확한 최종 이행 기한을 통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입주 여부를 확정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남기십시오.

    민법 제565조에 따라 상대방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귀하는 그 소액의 계약금을 몰취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날짜만 미룬다면 "언제까지 답변이 없을 시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심리적 압박과 법적 근거를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간을 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언급하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즉시 확정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다른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자산 운용 측면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입금 내역과 입주 날짜를 미룬 대화 기록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가계약 단계로 보고 세입자가 계속 입주일을 미루고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 정리할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올 건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할 건지 기한을 정해서 확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 기한까지 확답, 입주 준비를 안하면 가계약을 정리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는 쪽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내일 X 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로 간주하겠다고 명확한 마감 시한을 통보하세요. 세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받은 계약금은 집주인이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통보한 기한까지 확답이 없다면 기존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즉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더이상 끌려다니지 마시고 증거로 문자를 남긴 후 기한 내 입금을 안하거나 무응답시 계약금 몰수와 계약 파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