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축공사시 부가세 일부 환급이 가능할까요..?

2021. 02. 23. 09:54

건축공사시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명의로 근생다가구 주택을 건축예정입니다.

3월 공사예정인데 공사에 부가세가 포함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받을 방법이 없는데

근생에 집사람 명의로 까페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물의니 까페사업자로 건축 시공사와 계약해서 일정 부부 부가세 환급을 받고

건축물 등기는 개인명의(본인 or 부부공동)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기 다르게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주네요

다만 다가구 2가구 근생(사무실) 2개로 구성된 건데 까페 사업자로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근생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될거라고 하네요

공사금액이 크다보니 부가세도 무시를 못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을 제외한 상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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