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융 보험업이 전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 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2020.02.11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2020.02.11 신설)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업무(2020.02.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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