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사용지역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다른지역일 때
관리 법인이 2개입니다. 한군데는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서울인 A, 한곳은 강원도 B. 근데 서울에있던 A소속 직원(대표자)이 강원도에있는 B로와서 사무실을 같이쓸 예정입니다. 주소는 서울로 그대로 두고요.
1 - 이때 법카사용지역이 앞으로는 강원도일텐데 주소지상 회사근처가 아니라 엄청 떨어진 곳이잖아요 이때 강원도에서 사용한 식대나 소모품 기름값등 복리후생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 - 주소이전을 안한다면 복리후생처리 가능하기위해 어떤걸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지점을 설립한 경우에는 지점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업무시간 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카드사용내역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회사 사업장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지출해도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등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는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