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내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2년전부터 본인소유 상가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탑층은 제가 살고있고, 저희는 주차장과 진입로가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두어달 전 쯤 낯선 차량이 밤만 되면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어차례 번호판이 보이게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두었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약 한달전 또 다시 동일한 차량이 상가내 아무 관련도 없음에도 사유지 내 불법 주차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 도리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 사유지에 주차를 해도 별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주차한곳이 도로여야 신고도

    가능하지 사유지는 소용 없습니다 저희마당에 제차를 막고주차를 했어도 경찰이 와도

    어쩔수 없데요 도로가 아니여서 끌고 가지도 못한다네요

    차 못들어오게 팬스를 쳐야할것같은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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