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즈방 카톡을 운영하는데 상대방이 신고 할까바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레즈방 운영하고 잇는데 성적취향 가슴컵 나이 이렇게 공지를 올렷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들어 와서 그걸 본 경우는 제가 통신메체음란 처벌이 될까요 제가 상대방에게 나이만 여쭤보고 소통만 방인원과 이야기 잘 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의 운영 방식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미성년자라고 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서는 의제 간음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