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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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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해고수당 및 위로금은 어떻게 받나요?

해고는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 15일전 카톡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못주겠다고 해고 통보를 15일전에 카톡으로 받았습니다.부당해고수당 및위로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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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의무는 발생합니다. 한달 전 해고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처분으로 합의로 사직을 하는 권고사직과 달리 위로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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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합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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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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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법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15일 전에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적법한 해고 통지가 아닙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한 후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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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 및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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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처분을 받는다면 해고 기간 근로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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