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금액이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 편이므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 등 연금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64세이시므로 조만간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현재의 국민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