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팔팔한무당벌레224
팔팔한무당벌레224

장특공에 대한 질문을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 , 상담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장특공> 관련하여 확인 차 , 메일 드립니다..

하기 내용은 2018년 9/13 대책에 기재된 내용인데 ,

<2년 실거주 + 10년 보유의 경우 80% 장특공>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 또 많이 바뀌어서 , 가장 최근에는 <실거주 시 1년에 4% + 보유시 1년에 4%>로

다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저의 경우 2017년 8월25일 (2017년8월25일) 에 이미 아파트를 매입 완료 했으므로 ,

이 경우 , <실거주 시 1년에 4% + 보유시 1년에 4%>이 아니라 ,

2018년 9/13 대책에 근거 , <2년 거주 + 10년 보유의 경우 80% 장특공>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양도하신다면 2년거주시 종전규정처럼 적용할 수 있을것으료 사료되오나

    실거주 4% + 보유시 4%로 바뀐이후에는 유예기간에 해당이 안된다면 그에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2018의 9.13 대책에 따르면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번 7.22. 세법개정안에 따른 장특공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 것은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취득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2년 보유요건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 1의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과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이며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한 주택이 3년 보유를 했고, 그 중 2년 거주를 했다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보유 조건 : 3년 x 4% = 12%

    거주 요건 : 2년 x 4% = 8%

    합계 : 20%

    만약, 10년의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보유요건 40%(10년 x 4%)와 거주요건 40%(10년 x 4%) 를 합하여 총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장특공제는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양도가액9억이상인경우)자들에 대한 장특공제내용입니다.

    개정사항이 20.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적혀있어요.

    질문자님은 17년도에 매입햇지만 매입시점이 아닌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시점으로 보아야하며, 보유기간외에 실거주기간이 2년이상인경우에 최대80%적용이며 2년이하인경우인 최대30%(고가주택이아닌일반주택양도의경우)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 2020년도 양도의 경우는 양도당시 2년이상 거주해야 1년에 8% 최고 80%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3년이상 거주한 경우부터 적용)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며, "20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9.13. 대책 이전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일자가 21.1.1. 이후 인 경우라면 바뀐 세법에 따라  <실거주 시 1년에 4% + 보유시 1년에 4%>을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