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신청 과정에서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여 협조 요청 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니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는데 비수도권은 청년도 같이 혜택을 주는걸 확인했습니다. 회사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있고 저는 직영점으로 대구에서 근무중인데 비수도권으로 들어가서 저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저는 2025년도 7월 입사인데 2026년도에 새로 변경된 혜택 같은데 저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필수로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법상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가 대구 직영점(지사)을 별도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대구 소재 기업으로 인정되어 비수도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신설된 비수도권형은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합니다.

    2026년도 사업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제가 2025년 입사자인데 2026년 신규 장려금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2025년 하반기 채용자 중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 등 소급 적용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작년 7월에 입사하셨다면 2026년도 신규 사업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요청한 이유는 아마도 회사는 귀하를 2026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참여 중인 2025년도 사업의 장려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또는 기업의 고용 유지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서류 협조는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차원의 지원금 수급을 위해 관행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