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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해외주식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국내주식 그런거는 매도차익이 크면 배당소득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까지 더해지던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은 둘째치고 isa가입같은것도 제한되고 그런 제약사항이 많던데

해외주식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양도소득세만 22% 내면(기타 환전수수료, 거래수수료 제외시) 끝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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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의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