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가입후 10년만 지나면 비과세가 되어 대게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세법이 개정되어 한도축소는 물론 적립식보험에는 월한도가 150만원이라는게 새로 생겼죠
그래서 비과세한도는 총 1억이며 추가납입을 해도 모두 납입합산으로 적용되며
1억에서 5000만원 중도인출 하고 차후 5000만원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총 납입금액이 1억5000만원이 됨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 됩니다
월 적립식에 관한건 월150만원까지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유지 조건입니다
일시납, 월적립식 통합이 아니니 두 가지다 비과세 해택을 누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