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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19

보험차익에 대해 현행 세법상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려주세요.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금액 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 데,

비과세 요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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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가입후 10년만 지나면 비과세가 되어 대게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세법이 개정되어 한도축소는 물론 적립식보험에는 월한도가 150만원이라는게 새로 생겼죠

    그래서 비과세한도는 총 1억이며 추가납입을 해도 모두 납입합산으로 적용되며

    1억에서 5000만원 중도인출 하고 차후 5000만원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총 납입금액이 1억5000만원이 됨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 됩니다

    월 적립식에 관한건 월150만원까지 5년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유지 조건입니다

    일시납, 월적립식 통합이 아니니 두 가지다 비과세 해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월납입식이 있고 일시납하여 거치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ㄴ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최소한 5년 이상 불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ㄴ 비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이 보험은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이고 보험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중도에 이자를 받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보험 계약시 5년이상 균등납입 10년이상 보험유지해야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