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녀 등의 상속인이 주택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게 되는 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상속시의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상속시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40% 적용된다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양도예정가액. 기타필요경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무대행비 명세서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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