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되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큰 잘못을 했거나 하고 있어서 자녀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집을 나가 어쩔 수 없이 독립해야만 한다면 그에 맞는 배상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잘못'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인지 알지못하지만 대개의 경우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자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부모의 잘못이라 본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리 만무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큰 잘못이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구체적인 손해(직접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잘못으로 인해 독립을 해야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신적 위자료 외에는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예를 들어 이사비용,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 비품등을 구입한 비용)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립해야 하는 사정 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 바, 단순히 사이가 멀어지거나 잘못 등을 하였다고 하여
분가 등이나 독립을 하는 것에 바로 이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였다면 자식은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자식의 독립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