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쪽에서 복지로 준 내용들을 제가 다 뱉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최저임금맞추지않고 낮게 지급)된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 데
회사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주 40시간이나 우리회사는 회사복지로 근무시간 단축 및 패밀리데이/한달에 한번씩 금요휴무 지급 이므로 이걸 회사쪽에서 걸고 넘어지면 제가 다 뱉어내야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야근수당도 저는 시급 7천원을 받았었고 저녁식대는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회사 쪽에서 복지로 식대를 제공해준거니 계산하면 최저보다 한참 더 준거다. 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제가 노동청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했는 데 회사에서 저렇게 주장했을 시 제가 받을 수 잇는건가요? 아님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며, 설사 임금이 아니더라도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복지를 지급했다고 해서 이를 뱉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지정책으로 부여된 사항에 대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복지혜택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은 부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계속 절차를 진행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복지로 지급한 것이었으나, 진정이 들어오자 임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