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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미핥기32
초록개미핥기32

회사 쪽에서 복지로 준 내용들을 제가 다 뱉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최저임금맞추지않고 낮게 지급)된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 데


회사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주 40시간이나 우리회사는 회사복지로 근무시간 단축 및 패밀리데이/한달에 한번씩 금요휴무 지급 이므로 이걸 회사쪽에서 걸고 넘어지면 제가 다 뱉어내야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야근수당도 저는 시급 7천원을 받았었고 저녁식대는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회사 쪽에서 복지로 식대를 제공해준거니 계산하면 최저보다 한참 더 준거다. 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제가 노동청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했는 데 회사에서 저렇게 주장했을 시 제가 받을 수 잇는건가요? 아님 저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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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며, 설사 임금이 아니더라도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복지를 지급했다고 해서 이를 뱉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협박은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지정책으로 부여된 사항에 대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와 임금체불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복지혜택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은 부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계속 절차를 진행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복지로 지급한 것이었으나, 진정이 들어오자 임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