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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영양294
4년전 매매를 한 아파트소유주입니다.
매매시 전 주인이 자기가 빌트인으로 인테리어를 한 상태인 채로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 주인이 그 빌트인 부분을 자기가 자지고 가겠다는 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요?
현재 아파는 월세로 세입자가 점유 중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세입자를 찾아간다면,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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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트인된 부분 역시 매매의 목적이 된 것으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매도인이 이제와서 이를 돌려달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이므로 단호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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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 그 상태대로 매매를 하였을 것이고, 4년 전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그리고 반환 관련 어떠한 특약도 없는상황에서 갑자기 반환을 구한다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매도하기로 한 것인지(가령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 등 기재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부당한 요구로서 소송이 진행되어도 상대방 주장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주인이 빌트인 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한 이상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