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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밌는숲새8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담대를 이자만 작년에 600만원 냈습니다. 연말정산하려고 보니까 포함시키고 안시키고해서 차이가
대략 9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금공제비율이 어떻게되고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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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600만원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