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분야 협의 대상 제외 사유..?!
농지법 기준 및 농지업무편람을 기준으로 농지분야와 농지전용에 대한 차이점은 뭔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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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분야협의와 농지전용협의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분야협의의 경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적은 해당지역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시행가능 여부를 판단, 대상은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산지, 문화재, 군사시설 등,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시 미리 협의, 협의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근거법령은 농지법, 목적은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승인을 위한 협의 단계, 대상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절차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미리 협의, 협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입니다.
농지분야협의는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고, 농지전용협의는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농지분야협의는 개별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산지, 문화재, 군사시설 등의 토지이용행위의 저촉여부, 이행조건 등을 사전에 관련분야에 대한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