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두 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적용 대상이나 절차,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허가 없이 임의로 전용할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나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농사짓는 목적이 아닌 주택 건축, 공장 설립,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농지전용이라 부릅니다.

    농지전용은 크게 허가와 신고로 나뉘는데 쉽게 비유하면 허가는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심사를 받는 것이고 신고는 법적 기준을 잘 맞췄으니 쓰겠다고 신고하는 통보절차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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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전용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인 토지를 농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지자체 관할 부서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게 되는데 신고 조건과 허가 요건이 다르게 됩니다.

    농지전용신고는 일정규모 이하또는 농업 관련 시설등 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해서 신고만으로 가능한데 통상 농업인 주택, 농산물 보관창고, 농업관련 시설등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 전원주택 및 공장, 상가, 창고, 대규모 시설등 신고 보다 큰 규모의 경우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등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의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농지전용신고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에 적용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서류들(사업계획서, 지형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는 일반 상가, 공장이나 비농업인의 주택 등 일반적인 정비 절차이며 신고는 농업인이 짓는 농가주택, 축사 등 특정 농업용 시설에 주는 간소화 절차입니다. 허가는 인근 농지 영향까지 까다롭게 심사하고 신고는 요건만 형식적으로 보며 만약 둘 다 거치지 않고 무단 전용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수천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습니다. 농가주택 신고시 실제 농업인 무주택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진입로 유무와 컨테이너 농막의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농작물 경적사용 이외의 대상에 대한것은 엄격히 제합니다

    토지사용계획에 이외의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농지법에 의한 규정과 통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하여 농지전용신고는 농사에 필요한 편의시설등에 대한 경미한 사용용도에 대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창고 등에 대하여 간략한 절차와 신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