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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때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농지를 임대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반 토지와 달리 별도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농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자유롭게 임차할 수 있는지,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 사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나 신고 절차,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나 농막 등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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