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때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농지를 임대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반 토지와 달리 별도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농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자유롭게 임차할 수 있는지,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 사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나 신고 절차,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한 농지에 비닐하우스나 농막 등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상속이나 60세 이상 고령자의 5년 이상 자경 후 임대, 주말체험영농 등 농지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한 뒤에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시고 경작을 시작한 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직불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한 땅에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농막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농지전용 허가 등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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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아무나 임차할 수 없고 농지법상 상속, 이농 60세 이상 고령농, 주말체험영농 등 법적으로 허용 사유에 해당할때만 합법적인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3년 이상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에 비닐하우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을 설치할때는 별도의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유롭게 농지를 빌려 쓰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질병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직접 농업경영을 하다가 소유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한 농지에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는 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수적이고 농막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