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라면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들어오는 허가 신청을 받아줄 수 밖에 없는건가요?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를 통해서 만약 산지 개발행위를 한다면 이전복구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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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②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③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