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무료방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2020년에 n번방 사건을 본 사람으로서 요즘은 잠잠해졌나 싶었지만 지속적으로 n번방 관련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법률도 개정된 상태라 더욱더 조심하기 위해 명확한 처벌 수위와 예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예를 든 상황으로 만약 밑에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트위터(x), 픽시브 등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타고 가입을 했음
2. 가입 후 어떤 방인지 둘러보다가 바로 종료(탈퇴가 아닌 종료)(몇명 초대, 유료 등으로 인해 시청 불가)
3. 다운로드, 구매, 유포, 배포, 초대 등 이러한 활동 전혀 안함
4. 가입 후 1시간 정도 뒤에 방을 탈퇴했음
5. 제목이 특정할 수 없었으며 어떠한 목적을 가진 방인지 불분명
아 그리고 세가지 정도 궁금한게 있는데
1. 영상을 1초라도 시청하면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2. 일정 시간 이상 잔류하면 고의성이 해당된다 하는데 일정시간의 기준이 몇 시간 정도 인가요?(하루? 아니면 몇 시간?)
3. 시청을 1~5초 정도 했다면 그것도 시청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갑작스럽게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많이 분노했던 한 국민으로서 그때 들었던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청죄가 특정 시간 이상을 시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1초라도 시청하면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판례가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 들어왔다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시간정도가 될 것입니다.
3. 기본적으로 시청죄가 성립하나, "잘못 들어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칠 정도의 시간은 되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적시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의 고의로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